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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대법 "강제연행 후 영장받아 수집한 증거는 유효"

대법원이 불법 연행 후 수집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지만 이후에라도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수집한 증거는 인정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1부는 맥주집에서 필로폰을 커피에 타 마심 혐의(마약류관리법위반)로 기소된 A(49)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1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경찰관이 영장없이 강제연행한 것은 위법한 체포기 때문에 채뇨결과도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며 "체포 과정의 위법이나 이후 증거능력에 관해 심리하지 않은 1심과 원심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연행 과정에 위법성이 있더라도 법원의 영장이 발부된 뒤 채집한 2차 증거는 실체적 진실 규명과 형사사법 정의 실현을 위해 증거능력을 인정받는다"고 설명했다.

A씨는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복역 전력이 있으며 지난해 5월 부산 사상구의 한 맥주집에서 커피를 주문해 필로폰 0.03g을 타 마신 혐의로 법정에 섰다.

그는 커피를 마신 뒤 모텔에 투숙했으며 모텔업주가 이상한 행동을 반복하는 A씨를 수상히 여겨 경찰에 제보했다.

출동한 경찰은 A씨의 이상 행동이 지속되자 영장없이 연행했고, 1차 채뇨결과 필로폰 양성반응을 얻어냈다.

하지만 법원은 영장 발부 이후 2차 채뇨 결과만 증거로 인정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