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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부·울·경, 해외유학 관련 소비자 피해 빈발

해외유학·이민 피해 주의보

부·울·경 지난해 125건 상덤 접수…'위약금 과다' 가장 많아

해운대에 거주하는 안 모씨는 딸을 미국 오스틴에 어학연수 보내면서 1350만원 학비를 일시불로 송금했는데, 유학원에서 미국 현지에 대금을 납부하지 않아 연수중인 딸이 카드로 학비를 이중 결제한 후 분쟁이 발생했다.

해외 유학이나 이민 절차 등을 대행하는 유학원 및 이민 알선업체에 대한 소비자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18일 한국소비자원 부산본부에 따르면 2010년부터 지난달까지 접수된 부산·울산·경남지역 해외유학·어학연수·이민 관련 소비자상담건수는 총 390건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0년 96건, 2011년 149건, 2012년 125건, 올해도 2월 말 현재 20건이 접수됐다.특히 '해외유학 알선'관련 소비자상담은 2010년 42건, 2011년 72건, 2012년 82건으로 2년 연속 증가했고 올들어서도 15건이 접수돼 지난해 전체 상담건수의 18.3%에 달했다.

상담사유는 계약 취소때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26.7%(104건)로 가장 많았다. 청약철회에 따른 불만 23.9%(93건), 계약불이행 13.9%(54건), 부당행위 9%(35건) 등이 뒤를 이었다.

대상국가는 확인이 가능한 213건 가운데 미국이 22.1%(47건)로 가장 많았고 호주 18.8%(40건), 필리핀 17.8%(38건), 캐나다 16.9%(36건) 등의 순으로 확인돼 소비자 불만 상담의 80% 이상이 영어권 국가에 집중됐다.

한국소비자원 김종관 차장은 "해외유학·어학연수·이민 계약 후 취소 시 위약금 부담률이 일반 품목보다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계약 체결 시에는 사업자의 대행업무 범위에 대한 계약 조건 등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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