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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철주 회장 사의 "주식 백지신탁제도 오해"

황철주 회장의 사의는 공직자윤리법상에 거론되는 '백지신탁'에 대한 오해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황 회장은 갑작스럽게 지난 주말 청와대에 사의를 밝혔으며 박근혜 대통령은 이를 수락했다.

황 내정자는 청와대 측에 주식백지신탁제도의 의미를 잘못 이해했다면서 사과의 뜻을 밝히고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황 내정자가 주식을 처분하지 않고도 임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았지만 현 제도상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정부가 황 내정자의 사의를 수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황 내정자는 주성엔지니어링 주식을 25.45% 보유하고 있다. 액수로는 약 700억원에 달한다. 공직자윤리법상 재산공개대상자 또는 금융위원회 소속 4급 이상 공무원의 경우 본인 및 이해관계자 보유 주식이 3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보유주식을 모주 매각하거나 금융기관에 백지신탁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황 내정자가 주식을 처분할 경우 주성엔지니어링의 경영권을 모두 잃게 된다는 점을 부담으로 여겨 결국 중기청장직을 내려놓은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중소기업청 사상 첫 최고경영자(CEO) 출신 청장인 황 내정자는 중견·중기업계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지만 결국 불명예스럽게 자진 낙마하고 말았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