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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대림산업 폭발사고 사망보상금 5억3천만원

보상협의 마무리…장례절차 논의

전남 여수산단 대림산업 화학공장 폭발사고 사망 보상금이 5억3000여만원으로 결정됐다.

18일 여수시와 대림산업에 따르면 대림산업과 유족들은 이날 오전 위로금 등에 대한 협의를 마치고 장례절차를 논의중이다.

대림산업은 사망자 1인당 위로금 3억 9천만원과 별도의 장례비를 지급하기로 유족들과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망자의 나이에 따른 산재보험금을 합치면 유족들은 사망자 1인당 5억3600만~5억4600만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여수시는 밝혔다.

대림산업과 유족들은 지난 17일 오전부터 협상을 벌여 이날 새벽 3시쯤 합의를 이뤘다.

앞서 지난 14일 오후 8시 50분께 여수시 국가 산업단지 내 대림산업 고밀도 폴리에틸렌 원료 저장조에서 폭발사고가 일어나 6명이 숨지고 11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