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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서초구, 수산물 취급점 원산지표시판 통일

서울 서초구는 일식·횟집 등 수산물 취급음식점과 수족관이 설치된 319개 업소를 대상으로 19일까지 통일된 '원산지 표시판'을 부착한다.

구 관계자는 17일 "정확한 원산지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원산지 표시판'을 모든 업소가 동일하게 게시할 계회"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업소마다 표시판이 제각각이었지만 이번에 제작한 표시판은 가로 33㎝ 세로13㎝ 크기의 아크릴 소재로 구에서 직접 제작한 것이다.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쌀 △배추김치 △넙치(광어) △조피볼락(우럭)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민물장어) △낙지 12종이다.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다가 적발되면 최대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일 수 있다.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고 판매한 경우에는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진익철 구청장은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며 "원산지표시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소비자도 원산지를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6월 28일부터 기존 12종에서 추가되는 의무품목 △양고기(염소 등 산양 포함) △명태 △고등어 △갈치 4종에 대하여도 집중적인 홍보를 병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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