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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세금

삼성생명 1200억대 세금소송 최종 승소

정해진 기한까지 상장을 하지 못한 삼성생명에 1200억원대 세금을 부과한 세무당국의 처분을 취소하라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삼성생명이 서울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삼성생명은 지난 1990년 2월 상장을 전제로 자산재평가를 실시했으나 상장이 연기되면서 재평가 차익에 대한 1989년도분 법인세 등을 감면받았다.

자산재평가를 실시한 법인은 재평가 차익의 34%를 법인세로 내야 하지만, 당시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상장이 전제되면 차익의 3%만 재평가세로 부담하면 됐기 때문.

그러나 최종 상장시한인 2003년 말까지 상장이 이뤄지지 않자 남대문세무서는 앞서 삼성생명이 납부했던 재평가세를 돌려주는 대신 법인세 995억원과 방위세 248억원을 징수했고, 이에 삼성생명은 취소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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