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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일반

5년전 연말정산 못했다면...13일 연말정산 추가환급 신청 시작

'연말정산 추가환급 받으세요~'

한국납세자연맹이 연말정산 추가환급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소개했다.

12일 한국납세자연맹은 "2012년 연말정산 때 놓친 소득공제가 있는 근로자들은 원천징수의무자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인 11일 이후 12일부터 본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개인적으로 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정청구(과오납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기간 3년과 고충민원신청기간 2년을 합해 5년 이내인 2018년 5월까지 연중 언제든 환급신청이 가능하다.

과거 5년간 놓친 소득공제까지 모두 환급이 가능하다보니 올해 특히 적은 연말정산 환급금에 실망한 직장인들에게는 희소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