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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성북구 내년 3월부터 서울북부지법으로 편입

서울 성북구가 앞으로 서울북부지법으로 관할 법원이 변경된다.

11일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성북구의 담당 법원을 내년 3월 1일부터 서울북부지법으로 바뀌는 법률 개정안을 확정, 최근 관보에 게재했다.

성북구는 그동안 서울중앙지법 관할이었다.

이에 따라 서울북부지법 담당구역은 내년 3월부터 동대문, 중랑, 도봉, 강북, 노원구 5곳에서 6곳으로 확대된다.

성북구 48만5000여명의 인구가 추가됨에 따라 서울북부지법의 관할구역 인구가 서울 지역 5개 지방법원 중 가장 많아진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