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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자영업자 무덤' 편의점업계 실태 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영업자의 무덤'이라 불리는 편의점업계에 대한 실태 조사에 돌입했다.

10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해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최근 공정위에 보내 이면계약서 작성 등 편의점 프랜차이즈 계약 실태를 전면적으로 조사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편의점업계 전반의 불공정거래 행태를 조사하고 있다.

국회가 요청한 조사 대상은 ▲편의점 가맹본부의 허위ㆍ과장 광고 ▲불공정 약관(점주 가족의 경쟁업종 진출 금지ㆍ계약 종료 후 다른 편의점 운영 금지 등) ▲과도한 폐점 비용 등이다.

공정위 측은 특히 새로 편의점을 여는 가맹점주가 업계 사정에 어두운 점을 악용해 편의점 본사가 점주에게 불리한 계약 조항을 '은근슬쩍' 계약서에 집어넣는 행태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문제가 되는 계약서 조항은 매출이 부진할 때 가맹점 부담금을 얼마나 조정할 지, 임대료ㆍ인건비ㆍ냉난방비 등의 비용 부담을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어떻게 분담할 지 등이다. 가맹점 본사는 표준계약서를 만들어 놓은 후 가맹점주와의 실제 계약서 작성 때는 이러한 조항들을 본사 측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작성해 집어넣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불황 속에서도 편의점업계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편의점 가맹점주들은 연쇄 도산하는데 반해 편의점 본사만 배를 불리고 있다는 비난이 일어왔다. 2006년 말 9928개였던 편의점 수는 2011년 말 2만1221개로 2배 이상 늘어난 상태다. 전체 편의점 중 휴ㆍ폐업하거나 대출 이자를 제대로 내지 못하는 '부실 편의점'의 비율 또한 2011년 4.8%에서 지난해 8월 9.5%로 급증했다.

이에 반해 BGF리테일, GS리테일, 코리아세븐, 한국미니스톱 등 4대 편의점 본사의 순이익은 2006년 699억원에서 지난해 2552억원으로 4배 가량 불어났다. /전효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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