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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또 재개? 방통위, "14일 이통사 보조금 추가 제재 발표"

방송통신위원회가 14일 이동통신 3사의 영업제한 기간 중 보조금 경쟁과 관련해 추가 제재의 칼을 빼든다.

방통위는 이날 전체 회의를 열고 지난해 12월 25일부터 지난달 7일까지 SK텔레콤·KT·LG유플러스의 보조금 과다 지급에 따른 사실 조사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다. 사실 조사는 과징금 부과나 영업제한 등의 징계가 반드시 뒤따른다.

방통위 관계자는 "14일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전체 회의 안건으로 상정돼 논의된다"면서 "(이통3사에 대한)제재 내용과 수위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보조금 법적 상한선인 27만원 초과 지급 등에 따라 이통3사에 대해 1월 7일부터 순차적으로 20~24일간 신규·번호이동 가입자 모집을 금지했지만 시장 과열이 지속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최근 1000원짜리 '갤럭시S3'(출고가 90만원대)등이 시중에 나돌기도 했다.

방통위는 보조금 경쟁 과열을 주도한 사업자를 추려내 가중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추가 제재 방안으로 과징금 부과에 무게 중심이 쏠린다. 시장 과열 주도 사업자와 비주도 사업자 간 과징금 차등을 크게 두는 방식이다.

영업제한 중 보조금 경쟁 상황이 개선되지 않은 데다 지난해 12월 말 이통3사에 영업제한 조처를 내린 상황에서 이용자 불편이 가중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방통위의 보조금 경쟁 과열 주도 사업자에 대한 엄중처벌 의지가 어느 때보다 강한 만큼 강도 높은 제재조치가 예상된다.

이통3사가 영업제한 기간에도 보조금 과열 경쟁을 멈추지 않고 있는 만큼 괘씸죄가 더해져 추가 영업제한 조처를 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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