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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일반

이젠 회사 퇴직·실직해도 2년간 직장 건보료 낸다

앞으로 직장을 떠나더라도 2년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실직·은퇴자의 건강보험 특례적용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포함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1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직장인은 건강보험료를 회사와 절반씩 납부한다. 그러나 직장인이 실직 또는 퇴직을 하게 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소득이 없는 상태에도 보험료 전액을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왔다.

복지부 관계자는 "직장가입자 자격 유지기간으로 1년은 짧다는 불만이 제기돼 왔다"면서 "개정안이 시행되면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자 수는 현재 9만5000명에서 19만여 명으로 두 배 가량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장윤희기자 uni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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