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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60㎡ 이하 장기전세주택 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만 입주

장기전세주택 입주를 위한 소득 기준이 강화된다.

서울시는 장기전세주택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장기전세주택공급 및 관리 규칙'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에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만 입주할 수 있다.

60㎡ 초과 85㎡ 이하 주택의 입주조건은 월평균소득 150%에서 120%로, 85㎡ 초과 주택은 180%에서 150%로 강화했다.

시 관계자는 "85㎡ 초과 주택의 기존 조건은 월평균소득의 180%였는데 이 정도면 거의 소득 10분위에 해당해 공공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계속 있었다"고 설명했다.

올해부터 신규로 건설되는 장기전세주택은 국고의 보조를 받아 지어지지만 국민임대주택 전환분이 아니라 SH공사가 자체적으로 짓는 데 따른 것이다.

아울러 매입형 장기전세주택 우선공급 기준에 국가유공자를 5% 포함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우선공급에 3자녀 가구 20% 포함 비율은 15%로 낮췄다.

시 관계자는 "다자녀가구의 혜택은 해당 제도 말고도 다양해서 상대적으로 혜택이 부족한 국가유공자 쪽에 우선순위를 나눠주도록 했다"며 "4자녀가구의 우선순위 비율(10%)은 현행 유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