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사회일반

국민참여재판 판.검사가 열 수 있다

내년부터 형사 피고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국민참여재판을 열 수 있게 된다. 또 검사는 사전에 피고인의 의견을 듣는 것을 전제로 법원에 국민참여재판 개최를 신청할 수 있다.

대법원 국민사법위원회는 6일 제8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국민참여재판 최종 형태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 안을 바탕으로 올해 안에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법원은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의 유·무죄 결정(평결)이 특별히 위법하거나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판결에 그대로 반영해야 한다.

다만 현행 단순 다수결 평결 대신 배심원 4분의 3 이상이 찬성할 때 평결이 성립된 것으로 인정하며 양형에 관한 배심원의 의견은 권고적 효력만 있다.

현행 국민참여재판은 형사 피고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실시되고 있다.

이에 따라 사회적으로 이목이 집중되거나 일반 국민의 상식과 의견을 반영할 필요가 있는 주요 사건의 경우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