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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검찰, 李 전 대통령 고소·고발사건 서울지검 배당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시민단체와 언론노조가 고소·고발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부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6일 밝혔다.

우선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과 관련해 참여연대가 이 전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와 아들 시형씨를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사건은 1차 수사를 한 형사1부(조상철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전국언론노조 YTN지부가 민간인 불법사찰과 관련해 이 전 대통령을 업무상 횡령·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은 형사3부(이형택 부장검사)에 맡겼다.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은 당시 특별수사팀을 꾸려 재수사한 바 있다.

검찰은 고소·고발장 내용을 검토한 뒤 차후의 수사 계획을 세울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