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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유통일반

결국 법정가는 '소주 전쟁'

롯데주류와 하이트진로 사이에 100억원대 '소주 소송전'이 시작됐다.

롯데주류는 "소주 '처음처럼'을 음해해 이미지 훼손 및 매출 감소 피해를 입었다"며 하이트진로를 상대로 10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5일 밝혔다.

소장에 따르면 하이트진로는 지난해 3월 모 인터넷방송에서 '처음처럼'이 인체에 유해하다는 방송이 방영되자 본사 주재로 대책회의를 열어 대응지침을 만들고 영업사원들을 통해 블로그, 트위터, 포털사이트 게시판, SNS에 방송 내용을 유포시켰다.

롯데주류는 하이트진로의 비방행위로 시장점유율 급감에 따른 매출손실, 훼손된 이미지 만회를 위해 사용한 광고비 등을 추산하면 피해액이 1000억원이 넘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말 '처음처럼'에 대한 허위사실이 담긴 동영상과 판촉물 등을 유포한 혐의(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로 하이트진로 황모 전무 등 이 회사 임직원 4명을 불구속 기소한 상태다.

이와 관련 하이트진로측은 "전기분해한 알칼리 환원수에 대한 안전성 논란이 명쾌하게 결론이 나지 않은 만큼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효순기자 hsj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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