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사회일반

서울학생인권위 "교육감 학생인권 법적 책무 이행하라"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위원회는 새학기를 맞아 학생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교육감에게 법적 책무 이행을 촉구하는 권고를 내렸으나 문용린 교육감이 사실상 거부의사를 밝혔다고 4일 비판했다.

학생인권위는 권고문을 통해 "새학기 학생 생활지도 과정에서 두발 지도 등으로 학생인권조례에 보장된 학생의 인권이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시교육청이 일선 학교에 안내공문을 발송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서울학생인권조례의 효력이 정지됐다는 잘못된 오해 때문에 새학기 시작 전부터 많은 학교에서 두발규제를 재개할 것이라는 소식이 늘고 있다"며 "시교육청이 법적으로 이행해야 할 기본 업무조차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우려했다.

문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의 개정 의지를 수차례 밝힌 바 있다.

시교육청 측은 '교사 생활지도권 강화방안 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학생인권조례의 조례 수정·보완을 위한 작업에 들어간 상황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