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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일반

재형저축 금리 최대 年4.5% 받는다

16개 은행 6일 출시…중도해지 이자 정기예금보다 높아

국내 은행들이 6일 동시 출시하는 재산형성저축의 금리가 우대금리를 포함한 연 3.2~4.5%로 정해졌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 16개 은행들은 최근 금융감독원에 이 같은 내용의 재형저축 약관 확정안을 제출해 6일부터 상품 판매에 들어간다. 적립식 상품인 재형저축은 저금리 시대 속 서민과 중산층의 재산 형성을 돕기 위해 18년 만에 부활했다.

국민·농협·신한·우리·하나 등 5개 주요 은행의 금리가 4.2~4.5%로 가장 높으며 은행별로 급여이체, 신용카드 사용에 따라 0.2~0.3%포인트의 우대금리가 붙을 수 있다.

가입 대상은 총 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와 소득 금액 3500만원 이하의 자영업자다. 가입 이후 소득이 기준 이상으로 늘어도 상관없다. 납입 한도는 연간 1200만원(분기별 300만원)이며 201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할 수 있다.

재형저축 가입 기간을 7년 이상 유지하면 이자소득세(14%)와 주민세(1.4%) 면제 혜택을 받는다. 유지 기간 7년 가운데 3년은 3.2~4.5%의 고정금리로 적용되고 4년째부터 변동금리로 바뀐다.

재형저축은 이민·상속으로 인한 중도해지에도 불이익이 없으며 만기가 길어 정기예금보다 중도해지 이자도 높다.

재형저축 가입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출력한 직전 과세기간 소득금액 증명 자료와 신분증을 갖춰 가까운 영업점을 방문하면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비과세 혜택 상품이 제한되고 만기가 길기 때문에 재형저축 가입 조건이 되는 사람은 되도록 서두르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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