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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법정구속된지 8일만에 풀려난 조현오 前경찰청장, 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실형을 받아 법정구속된 조현오(57) 전 경찰청장에게 법원이 불과 8일 만에 보석을 허가함에 따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장성관 판사는 조 전 청장의 보석신청에 대해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받아들였다. 경찰 수장 출신으로서 경찰 조직의 명예를 고려한 측면도 있다고 전했다.

이는 앞서 1심을 맡았던 이성호 판사는 지난 20일 조 전 청장에 대해 "경솔하고 무책임한 언행을 반복했다"며 엄중한 책임을 물어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곧바로 법정구속한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이에 대해 검찰 측에서는 기왕 법적구속까지 하고선 1주일여 만에 풀어주는 이유에 논란이 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관상으로는 최근 법원 인사로 담당 재판부의 판사가 바뀐 점을 첫번째 요인으로 들 수 있다.

또 조 전 청장이 보석심문에서 종전 1심 때와는 다른 주장을 펴며 입장을 바꾼 점도 반영된 것으로 풀이됐다. 조 전 청장은 1심에서는 자신이 공표한 사실이 진실이므로 무죄라는 입장을 주장했으나, 지난 27~28일 보석심문에서는 자신의 발언이 설혹 허위일지라도 진실인 걸로 믿고 말했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폈다.

특히 조 전 청장은 1심에서 끝까지 신원 공개를 거부하던 '정보제공자'를 구체적으로 입증하겠다는 의사까지 내비쳤다. 1심 선고 당시 해당 판사가 "발언의 근거를 공개하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다. 믿을 만한 사람한테 들었다고만 하는 건 허위사실 공표보다 더 나쁜 행위"라며 양형을 엄중하게 내린 데 따른 대응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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