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사회일반

고용부 "이마트 1978명 불법 파견 확인"

고용노동부는 이마트를 특별감독한 결과 2000여명 가량의 불법파견과 각종 수당 미지급 사례 등 노동관계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조재정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은 2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달 17일부터 이마트 본사에 대한 특별감독을 실시, 두 차례 압수수색과 관계자 소환조사를 통해 이마트에서 불법파견 등 법위반 사항을 다수 적발했다"고 말했다.

감독결과 이마트는 전국 23개 지점에서 판매도급 분야 직원 1978명을 불법 파견으로 사용했다가 적발됐다.

고용부에 따르면 이마트는 불법파견 대상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마트는 고용부의 직접 고용지시를 거부하면 197억8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된다.

또 이마트는 해고예고수당,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퇴직금, 연장근로가산수당 등 약 1억100만원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것으로 밝혔졌다.

여성근로자 야간·휴일근로 미동의, 임산부 야간·휴일근로 미인가, 임신중인 근로자 연장근로 제한 위반 등 여성보호 관련 법도 위반했다.

고용부는 부당노동행위와 관련된 수사를 계속해 혐의를 입증한뒤 관련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신화준기자 shj5949@metroseoul.co.kr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