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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대치동 학원가 등 200곳 불법주차 상시 단속

서울시는 다음달 4일부터 시내 상습 불법 주·정차 지역 200곳에서 상시 단속에 들어간다.

단속 지역은 6차선 이상 도로 76곳과 6차선 미만 도로 124곳으로 각 자치구당 4~5곳에 해당한다.

예를 들면 학원가와 병원, 아파트 등이 몰려 있는 영동대로 대치동 100m 구간 등 불법 주·정차로 교통흐름이나 안전한 보행을 방해하는 차도와 보도 등이다.

이수역 앞 보도 700m 구간, 신반포로 고속터미널 500여m와 효령로 남부터미널 앞 200여m 등의 상가 밀집 지역도 대상이다.

이같은 상습 주·정차 위반 지역은 그동안 불시에 단속을 벌여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앞으로 상시 단속할 계획이다.

1차 위반시 차종별로 과태료 4~5만원이 부과되고, 2시간 이후에도 이동 주차하지 않을 경우 1만원이 추가된다. 필요할 경우 견인조치한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등에서는 과태료를 4만원에서 8만원으로 가중 부과하며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자전거도로 불법 주·정차 단속을 벌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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