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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서울 공동소유 토지 분할신청 접수

서울시는 공동소유 토지에 대한 분할신청을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분할신청 접수는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한 토지를 간편하게 분할할 수 있는 특례법이 2015년 5월 22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됨에 따른 것이다.

토지분할을 신청하면 대지분할제한이 적용돼 분할할 수 없었던 소규모 공유토지 소유자들과 아파트 등 집합건물 소유자들도 분할받을 수 있다.

분할신청 대상은 2명 이상 명의의 토지에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건물을 지어 1년 이상 소유한 경우다.

분할신청은 공유자 총 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2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