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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경쟁업체 입사한 직원에게 퇴직위로금 일부 돌려줘라

희망퇴직후 2년 이내 경쟁업체에 입사를 금지하는 의무를 어기고 경쟁업체에 들어간 회사원에게 법원이 이전 회사에서 받은 퇴직위로금 일부를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부(정효채 재판장)은 주류업체 하이트진로에서 근무했던 김모씨에게 퇴직위로금 1억3990만원 중 3500만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받은 퇴직위로금은 장기근속자의 자발적인 희망퇴직에 따른 금전적인 보상 뿐만 아니라 경업금지약정의 대가도 포함된 것"이라며 "'경업금지약정'은 경쟁사인 하이트진로와 오비맥주 두 회사 간의 무차별적인 인력 영입으로 인한 시장 거래질서의 건전성 및 공정성 저하를 방지하기 위한 공익적인 목적도 있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1989년 12월 이 회사의 전신인 진로에 입사해 2010년 12월까지 21년간 일하며 차장급으로 승진했다.하지만 하이트맥주와의 합병을 앞둔 2010년 회사 측은 만 45세 이상 또는 15년 이상 근속자를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했고, 2년간 경업금지 약정을 전제로 희망퇴직자들에게 위로금을 지급했다.

하이트진로를 나온 김씨는 그러나 1년 6개월만인 지난해 6월 오비맥주에 부장급으로 입사했다.

이를 안 하이트진로는 김씨를 상대로 약정금 전액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원고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다만 사용자보다 경제적 약자인 근로자에 대해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경업금지약정을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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