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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교사 때린 초중고생 전학 보낸다

새 학기부터 교권을 침해한 학생은 전학을 가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사들의 교권 침해 상황에 따라 4단계별 대처 방안을 담은 '학생 생활교육 매뉴얼'을 확정하고 다음달 4일까지 일선 학교에 책자를 보급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매뉴얼에 따르면 우선 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따르지 않는 학생은 교권보호책임관으로 지정된 교사에게 요청해 즉시 교실에서 격리 조치된다.

2단계에서는 해당 학생과 면담을 하는 등 학내 선도 방안을 마련한다. 다음 단계에서는 학교 선도위원회를 개최해 문제행동 수위에 따라 교내봉사를 하고 외부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도록 계도한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교권 침해 행동이 심각하다고 판단된 학생에게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와 학교장의 동의를 거쳐 해당 학생을 다른 학교로 전학을 시킬 수 있다.

그동안 학교폭력 가해학생과 달리 교권을 침해한 학생을 대상으로 전학시킬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었다. 이 때문에 오히려 피해 교사가 전근을 가는 경우가 발생했다. /장윤희기자 uni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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