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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수억원대 실업급여 부정수급 일당 검거

서울지방경찰청은 허위로 근로자 수십명을 모집해 실업급여를 받게 해주고 이들에게 지급되는 체당금 수억원을 가로채려 한 혐의(사기 및 고용보험법위반)로 브로커 최모(58·여)씨와 폐업 봉제공장 업주 백모(46)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고용노동청에 허위 신청서를 제출해 실업급여를 챙긴 한모(46)씨 등 39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2010년 백씨 등과 함께 정부에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체당금을 가로채기로 계획했다.

체당금은 도산 등을 이유로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그만둔 근로자에게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를 대신해 우선 지급하는 돈이다.

이들은 먼저 '공짜' 실업급여를 받게 해주겠다며 가짜 근로자 한모(39)씨 등 39명을 모집했다.

실제 해당 사업장에 근무한 적이 없는 한씨 등은 관할 고용노동청에 허위로 신청서를 접수하고 2010년 5월부터 2012년 7월까지 182회에 걸쳐 약 1억6000만원의 부정 실업급여를 타냈다.

정부는 고용보험이 가입된 상태에서 18개월 동안 최소 18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폐업·계약 만료 등으로 실직했을 때 구직 활동을 하는 자에 한해 실업급여를 지급한다.

백씨 등은 실직 후 3년 이내에 고용보험을 소급 신고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급여기록과 출퇴근 카드 등을 조작, 모집한 허위 근로자가 실제 근무한 것처럼 꾸며 고용노동청에 신고해 공무원을 속였다.

하지만 이들은 가로채려던 5억5천만원 상당의 체당금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허위 근로 사실이 드러나 덜미를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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