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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정월대보름 방생, 외래종 안돼요

정월대보름 하천 등에 방생을 계획하고 있는 시민이라면 방생 종류에 주의해야 한다.

서울시는 23~24일 한강 일대에서 시민들과 합동으로 생태계 어종과 한강 서식 부적합 어종을 방생하는 행위를 단속한다.

특히 외래종인 붉은귀거북, 큰입배스, 블루길, 황소개구리 등은 야생동식물보호법에 따라 생태계교란야생동물로 지정돼 있다.

이들 동물을 방생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시는 또 미꾸라지, 떡붕어, 비단잉어, 자가사리(일명 빠가사리), 칼납자루, 가시고기, 무지개송어 등 한강 서식 부적합 어종 13종에 대한 방생도 단속한다.

미꾸라지는 고유어종이긴 하지만 한강의 서식조건이 맞지 않아 자연 폐사 가능성이 높고, 대부분 유통되는 미꾸라지는 중국산인 경우가 많아 종의 다양성을 해칠 수 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는 한강 방생에 적합한 어종으로 잉어, 붕어, 누치, 피라미, 쏘가리, 꺽정이, 경모치, 황복 등 59종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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