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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부산서 자영업자 실업급여 첫 수급자 나와

실업급여 받는 자영업자 나왔다

제도 도입 1년여만에 처음…수급자는 부산 전자제품 판매하는 60대

지난해 1월 '자영업자 고용보험'이 도입된 이후 자영업자 첫 실업급여 수급자가 나왔다.

부산고용노동청은 부산진구 전자도매상가에서 7년3개월 동안 무전기, CCTV 등을 판매하다가 폐업한 신모(61)씨가 자영업자 실업급여 첫 수급자가 됐다고 21일 밝혔다.

신씨가 관련 업계에서 10여 년을 근무하다 2005년 회사를 나와 처음 가게를 열었을 때만 해도 사업 전망은 밝았다. 하지만 무전기 등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면서 경영이 힘들어졌다.

이에 신씨는 지난해 1월 근로복지공단에서 보낸 안내문을 보고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했다.

이후 신씨는 판로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사정은 더욱 나빠져 연매출이 1000만원 이하로 떨어졌고, 결국 지난 1월 말 폐업했다.

하지만 이번 폐업으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신씨는 앞으로 실업급여를 석달 간 월 115만원 정도 받게 된다.

또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컴퓨터 활용교육을 받으며 재취업을 준비할 수 있다.

신씨는 "운영하던 사업을 접게 돼 마음이 아프지만 실업급여를 받으며 재기를 준비할 수 있어 안심이 된다"며 "새 사업을 시작하는 분들도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라고 추천하고 싶다"고 말했다.

부산고용노동청 한은숙 사무관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경영악화로 인한 폐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평소 매출총계정원장, 필요경비 내역 등 관련 서류를 잘 갖춰놔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자영업자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사업개시 후 6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1년 이상 보험료를 납입해야 한다. 또 경영악화(6개월 연속 적자 지속, 전년 대비 매출액 20% 이상 감소 등) 등으로 불가피하게 폐업을 한 경우에만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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