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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학부모 동의없이 휴원땐 어린이집 아예 폐쇄조치

방학기간에 멋대로 휴원하거나 맞벌이 자녀의 입소를 거부하는 어린이집은 운영이 정지되고 최대 시설폐쇄 명령까지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새 학기 시작을 맞아 어린이집이 부모의 동의를 얻지 않고 휴원하거나 운영시간을 단축하지 않도록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에 20일 협조를 요청했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어린이집은 주 6일 이상, 하루 12시간(오전 7시30분~오후 7시30분) 이상 운영해야 하며 천재지변이나 전염병 등 정당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휴원할 수 없다.

하지만 교사와의 근무계약이나 방학 등의 이유를 들어 부모 수요조사 없이 휴원하는 어린이집이 비일비재한 현실이다. 일부 어린이집은 맞벌이 자녀는 돌봐야 하는 시간이 길다는 이유로 입소를 거부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휴원하는 어린이집은 1차 위반 시 운영정지 1년, 2차 위반의 경우 시설폐쇄 명령까지 받을 수 있다"며 "입소 우선순위를 지키지 않는 어린이집은 최대 6개월 운영정지에 과태료 300만원 처분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어린이집에 대한 상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부모모니터링단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위반 어린이집이 있다면 관할지자체 보육담당부서, 보건복지 콜센터(129), 어린이집 이용불편신고센터(02-6323-0123),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신고하면 된다. /장윤희기자 uni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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