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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무급휴업·휴직자에 6개월간 최대 월 120만원 지원

무급휴업이나 무급휴직을 하는 사업장 근로자는 빠르면 5월부터 최대 월 1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다음달 22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장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고 무급휴업ㆍ휴직을 실시하면 정부가 해당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50%를 하루 4만원 한도에서 최대 180일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유급휴업·휴직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법정 휴업수당을 지급하면 수당의 3분의 2(대기업은 2분의 1)를 고용유지 지원금으로 지원했지만, 무급휴직자에 대한 지원은 없었다.

고용부 관계자는 "임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고 휴업ㆍ휴직하고 있는 근로자들도 최대 6개월간 720만원의 생계비를 보장받게 되는 셈"이라며 "저소득층 근로자의 생계 안정 등 사회안전망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