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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경솔한 입 법정구속

"법정서도 무책임한 언행"

조현오 前청장 징역 10월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2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재판부는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조현오(57) 전 청장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곧바로 법정구속을 집행했다.

조 전 청장은 서울지방경찰청장이던 2010년 3월 31일 일선 기동대장들을 상대로 한 강연에서 "바로 전날 10만원권 수표가 입금된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견돼 노 전 대통령이 부엉이 바위에서 뛰어내렸다"고 말해 사자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성호 판사는 "조 전 청장이 지목한 계좌는 노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가 아니다"며 "경솔하게 허위 내용을 유포하고 법정에서도 무책임한 언행을 반복했다"고 예상보다 무거운 판결을 내렸다. 양형 설명을 들은 조 전 청장은 고개를 떨궜다.

한편 이 판사는 탤런트 윤유선의 남편으로 밝혀져 화제를 모았다. /장윤희기자 uni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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