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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단순 정신과 상담엔 'F코드' 표기 안해

앞으로 약물 처방 없는 정신과 외래상담 환자에 대한 정신질환 기록을 남기지 않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4월 1일부터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상담에 대해 횟수에 관계없이 건강보험 청구에 따른 정신질환 기록을 남기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변경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부정적 시선이나 낙인효과가 두려워 병원 문턱을 넘기 힘든 초기 정신질환자들이 보다 쉽게 진료를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그 동안은 약물 처방 없는 외래상담의 경우에도 정신과 전문의는 정신과질환 청구코드인 F코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청했다. 이를 보건일반상담인 Z코드로 청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변경하도록 했다.

다만 변경 제도는 초진 환자가 아닌 이미 정신과를 이용 중인 환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복지부에 따르면 정신질환 경험자 중 15.3%만 의료진 상담이나 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국민들이 정신건강 정보와 관련 서비스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정신건강증진센터를 현재 183개에서 올해 말까지 200개로 늘리고, 모든 기관에 최소 1명 이상 정신건강 상담 전담인력을 추가 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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