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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유통일반

"약물처방 없는 정신과 상담 기록 안남는다"

정신과 상담을 받더라도 의사의 판단에 따라 정신질환 기록을 남기지 않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강보험 청구절차를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약물 처방이 동반되지 않는 외래상담을 했을 때 기존의 정신과질환 청구코드(F코드) 대신 보건일반상담(Z코드)으로 건강보험 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절차는 처음 정신과를 방문하는 초진 환자에게는 상담 횟수와 무관하게 적용되지만 이미 정신과를 이용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Z코드를 사용했을 경우 진료기록부상 주진단명은 상담이 된다.

다만 상담 소견이나 부진단명에는 정신과 전문의의 의료적 판단에 따라 특정 정신질환명이 언급될 수 있다.

또 약물 처방 없는 초진 상담이더라도 무조건 Z코드를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의사의 판단에 따라 기존 제도와 마찬가지로 F코드에 의한 청구도 가능하다.

이 경우 정신질환명이 진료기록부나 건강보험 청구 자료에 기재될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신과 이용에 대한 부정적 시선이나 사회적 낙인을 일부 해소해 적기에 전문 서비스를 받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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