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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서울시, 4월부터 대포차량 현장단속

서울시는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위협하고, 각종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는 불법 자동차인 '대포차'를 앞으로 서울시내에서 발붙이지 못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19일 대포차 근절을 위해 4월 1일부터 '자동차 번호판 통합영치 시스템'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에 앞서 자발적으로 의무보험 가입, 정기검사, 체납 과태료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현재 서울시의 명의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대포차량은 18만대로 추정된다.

사고가 일어났을 경우 의무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2차 피해를 유발하고 있으며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높다.

시에 따르면 실제로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에 의한 사고 건수는 2011년 640건, 지난해 544건이 발생했다.

하지만 대포차를 식별해내기 어렵고, 단순히 아는 사람의 차량을 빌리거나 이민 등을 이유로 일정기간 관리하는 중이라고 핑계를 대면 단속의 근거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돼 왔다.

이에 따라 시는 이번 자동차 번호판 통합영치시스템으로 각 자치구로 나뉘어 있던 차량 정보를 통합관리할 수 있도록 했으며 CCTV 탑재 차량 20대와 스마트폰 54대를 투입, 현장 단속이 가능하도록 했다.

CCTV가 탑재된 차량은 번호판을 자동으로 스캔하면서 지나가다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거나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이 발견되면 '영치 대상'이라고 고지되고, 스마트폰의 경우에는 차량번호를 영상촬영 또는 입력하면 실시간으로 의무보험 가입 여부 및 과태료 체납분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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