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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유통일반

"체크무늬 모방이라니"



LG패션, 버버리에 맞소송… "강력 대응할 것"

LG패션이 체크무늬를 도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영국 패션브랜드 버버리에 강력 대응키로 했다.

국내업체 LG패션은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상표권 침해금지 등 청구소송을 낸 버버리에 맞소송을 제기하겠다고 7일 밝혔다.

버버리는 지난 5일 LG패션 브랜드 '닥스'가 자사 등록상표인 체크무늬를 모방했다며 체크무늬 셔츠의 제조·판매를 중단하고 손해배상금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청구했다.

LG패션 관계자는 "체크무늬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 요소로 전세계 패션 브랜드 제품에 활용되고 있다"면서 "적용이 모호한 디자인 요소를 갖고 상표권 침해 소를 제기하는 것은 악의가 있는 영업방해 의로도 해석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닥스가 자사를 모방했다는 버버리의 주장과 관련해서는 "닥스는 119년 전통의 영국 브랜드로 국내시장에서 30년 이상 성공적으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며 "닥스 고유의 체크무늬를 사용한 가방, 지갑 등의 제품은 영국 본사를 통해 문제가 없다고 밝혀진 바 있다"고 반박했다.

LG패션의 한 관계자는 "버버리는 이전에도 국내 패션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남발했다"며 "국내 업계의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버버리는 지난 2006년 제일모직에도 체크무늬 도용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한 바 있다.

/박지원기자 pjw@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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