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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일반

제4이통 네번째 불발…KMI·IST 모두 탈락

제4이동통신 사업자 출범이 또다시 무산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기간통신사업 허가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허가신청법인인 한국모바일인터넷(KMI)과 인터넷스페이스타임(IST)이 모두 허가기준인 총점 100점 만점 기준 70점에 미달,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고 1일 밝혔다.

KMI는 총점 64.210점, IST는 63.558점을 각각 얻었다. 기간통신사업자로 허가받으려면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심사 항목별 평균 60점 이상, 총점 70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방통위는 이날 상임위원 전체회의를 열어 심사위의 심사결과를 수용, 두 신청법인에 대해 기간통신사업을 허가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이로써 제4이동통신사업자 선정여부는 새 정부로 넘어갔으며 신설되는 미래창조과학부의 몫으로 남았다.

두 신청법인 탈락의 가장 큰 이유는 재무능력에 관한 신뢰부족이었다. KMI는 재무능력에서 100점 만점에 60.08점으로 가까스로 과락을 면했고, IST는 53.14점에 그쳐 항목별 합격선에도 미치지 못했다. 기간통신사업 허가 심사 항목은 ▲기간통신 역무 제공계획 타당성과 설비규모의 적절성(50점) ▲재정 능력(25점) ▲제공역무 관련 기술개발 실적, 계획 및 기술적 능력(25점) 등 3가지다.

앞으로도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기존 이동통신 3사의 독과점 구도가 계속 이어져,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 활성화, 경쟁을 통한 요금인하, 통신장비 시장 활력 제공 등 제4이동통신 사업자의 등장에 따른 효과는 기대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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