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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대법 "신체접촉 없어도 추행 성립"

밀폐 공간에서 저항이 불가능한 피해자에게 행한 음란 행위는 신체접촉이 없더라도 추행 행위에 속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는 초등학생과 단둘이 엘리베이터에 탄 채 자위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C(29)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직접적인 신체 접촉을 하지 않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한 행위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위력에 의한 추행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C씨는 2010년 9월 전북 전주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9세 여자아이를 상대로 자위행위를 하고 1시간쯤 뒤 또 다른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11세 여자 초등학생을 바라보며 자위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유리기자 grass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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