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설립을 막기 위한 직원사찰 등의 의혹과 관련, 신세계그룹 이마트 본사를 집중 조사한 고용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고용부 조재정 노동정책실장은 2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마트 본사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일부 법 위반 혐의를 발견, 추가 조사가 필요해졌다"며 "부당노동행위 관련 의혹이 제기됐거나 법 위반 가능성이 큰 전국의 이마트 지점 24곳을 다음달 15일까지 우선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사 대상 이마트는 전국 지점 137곳 가운데 17.5%에 해당한다.
고용부는 지난 17일 이마트가 노조설립을 방해하기 위해 직원을 성향별로 분류하고 사찰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뒤 곧바로 10여명의 특별근로감독팀을 구성해 9일간 조사를 진행했다. 노조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법 등 법 위반 여부와 부당노동행위 의혹 등에 관해 집중 조사를 펼쳤다.
지금까지 파악한 이마트의 구체적인 법 위반 사항에 대해 고용부 측은 "조사가 진행 중이라 말하기 어렵다. 수사가 마무리되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고용부 측은 위법 사실이 드러날 경우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부 이채필 장관은 최근 간부회의에서 이마트 관련 의혹을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한 데 이어 국회환경노동위원회에 출석해 "이마트 사태에 대해 대단히 문제가 많다고 보고 있다. 혐의가 있는 곳은 성역 없이 어디든지 조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일반 시민과 관련 단체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방편도 마련했다. 고용부는 특별감독 기간 '이마트 관련 위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해 각종 제보를 접수·확인할 계획이다.
한편 고용부는 이마트가 2011년 고용부 직원 25명에게 고가의 선물을 전달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현재 배송명단을 파악하고 있으며 확인 후 문제 소지가 있으면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