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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유통일반

소주전쟁서 '처음처럼' 판정승



지난해 3월 케이블방송 한국소비자TV는 롯데주류의 소주 '처음처럼'이 인체에 유해한 알칼리 환원수로 만들기 때문에 위장장애·피부질환을 일으킬 수 있고 심장마비로 사망할 수도 있다는 등의 내용을 방송했다. 방송 이후 인터넷과 SNS에 이 같은 말이 퍼졌고 일부 술집에서는 '처음처럼'을 팔지 않겠다는 현수막까지 내걸었다.

그러자 롯데주류는 알칼리 환원수를 비방하는 배후에 경쟁사인 하이트진로가 있다고 판단, 지난해 5월 하이트진로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렇게 시작된 국내 양대 소주브랜드 사이의 '소주전쟁'이 1차 종지부를 찍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는 매출 증대를 위해 경쟁사 소주 브랜드에 대한 허위사실이 담긴 동영상과 판촉물 등을 유포한 혐의(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로 하이트진로 황모(57) 전무 등 이 회사 임직원 4명을 최근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전국 영업지점에 지침을 내려 '참이슬'을 홍보하는 과정에서 '처음처럼'을 조직적으로 비방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이트진로 황 전무는 별도 예산 6000여 만원을 편성해 소비자TV 방송내용을 SNS에 전파하고 전단지와 현수막, 물티슈 등을 만들어 뿌리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비방 동영상을 제작한 한국소비자TV 시사제작팀장 김모(32)씨, 프로그램 인터뷰에서 '처음처럼'을 비방한 또 다른 김모(66)씨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측은 "'처음처럼'에 쓰인 알칼리 환원수가 인체에 해가 없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며 "하이트진로 측이 고의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하이트진로 측은 "업계에서 관행으로 여겨지던 영업행위가 법적 분쟁으로 이어져 안타깝다"며 "조사결과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효순기자 hsj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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