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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제주도서 韓中 AEO 상호인정협정 마무리 협상

관세청(청장 주영섭)은 22일부터 오는 25일까지 제주도에서 중국 해관총서와 공동으로 AEO(수출입 안정 우수인증업체) 상호인정협정(MRA·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체결을 위한 운영절차 협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운영절차 협의는 상대국 AEO공인업체에게 부여하는 혜택의 종류, 상대방 인식방법, 자료교환 방법 등 AEO 상호인정협정을 이행하기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논의하는 것으로, 지난해 완료 한 공인기준 비교와 합동심사를 통해 상대국 제도에 대한 점검이 종료된 후 실시되는 회의다.

이번 회의에서는 양국의 관세당국이 자국 AEO공인기업의 혜택을 극대화 하는 한편, 상대국으로부터 반입되는 불법·부정무역 물품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위험관리 공동협력 방안도 모색하게 된다.

관세청 수석대표인 고석진 심사정책과장은 "앞으로 중국에서 한 차례의 운영절차 협의를 더 실시하는 것으로 제3단계 운영절차 협의는 마무리할 예정"이라며 "이르면 금년 상반기 중 AEO MRA 체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관세청은 최근 EU와 미국이 중국과의 MRA 협상을 활발하게 논의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최대 무역국인 중국에서 우리 기업이 수출경쟁력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하여 한-중 양국간 AEO MRA를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관세청은 중국 외에도 현재 인도, 이스라엘, 멕시코, 말레이시아 등과 AEO MRA 협상을 동시에 추진중이다.

/신화준기자 shj5949@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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