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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유통일반

휘슬러 '49만원의 횡포'

독일계 주방용품업체 휘슬러코리아가 대리점 등에 비싼 판매가격을 유지하도록 강요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21일 국내 주방용품 시장에서 가격경쟁을 제한한 휘슬러코리아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억75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휘슬러는 2007년 5월부터 압력솥의 소비자 판매가격을 지정, 대리점과 특약점 등에 이 가격 밑으로 파는 것을 금지했다. 1차 적발 때는 경고와 벌금 100만원, 2~4차 때는 벌금 200만원에 제품 공급가격 인상, 5차 적발 시에는 제품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2011년 7월부터는 대리점과 특약점 대표 등으로 이뤄진 덤핑방지자정위원회를 두고 서로 위반행위를 적발하게 했다.

대리점은 소비자가격 준수 정도에 따라 A∼D등급을 부여해 D등급은 '무기한 출고정지'나 '퇴출' 등의 제재를 가했다. 실제로 벌금이나 제품공급 중단 등의 제재를 받은 대리점·특약점이 전체 49개 가운데 19개에 달한다.

실제로 '프리미엄 솔라'(1.8ℓ) 압력솥의 수입원가는 10만4000원이지만 소비자 판매가격은 49만원으로 유통마진이 78.8%에 달했다.

공정위 측은 "휘슬러의 재판매가격 유지 행위는 유통점들의 가격경쟁을 원천적으로 차단, 소비자들이 더 저렴한 가격에 제품을 살 기회를 봉쇄한다"고 지적했다.

휘슬러코리아의 2011년 매출은 545억원으로 대리점이나 특약점을 통한 방문판매가 매출의 44%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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