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유통>유통일반

소셜커머스 '상품권 할인' 사기 조심

설명절을 앞두고 일부 소셜커머스 업체의 상품권 할인 사기가 또 기승이다. 최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도깨비쿠폰' '쿠앤티' '간지폰' '투게더' '티켓알리딘' 등 중소 소셜커머스 업체들이 백화점 상품권 등을 20~30% 정도 할인한다고 판매했다 배송하지 않아 소비자들이 피해를 본 사례가 많다. 지난해에만 피해액이 120억원을 넘은 것으로 추정된다.

상품권 할인 사기를 피하는 최선의 방법은 현금이나 신용카드로 일시금으로 결제하지 말고 카드 할부를 이용하는 것이다. 최근 한 번에 현금으로 결제하게 한 뒤에 매달 상품권을 나눠서 지급하는 판매방식이 많아 사기 피해의 위험이 커서다. 반드시 에스크로(결제대금예치제도) 등 구매안전서비스에 가입돼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에스크로 가입 마크는 표시돼 있으나 작동하지 않고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쇼핑몰은 피하는 게 안전하다.

소셜커머스 상품권 할인 피해는 신규 쇼핑몰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우선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www.ftc.go.kr)에서 통신사업자 정보 등을 확인한 뒤 믿을만하다고 판단될 때 구매해야 한다. 최근엔 기존 쇼핑몰을 허위 명의로 인수해 사기 쇼핑몰로 이용하는 사례도 있어 쇼핑몰 신고 명의자와 실제 운영자가 일치하는지도 확인하라고 소비자원 측은 당부했다.

소셜커머스에서 할인상품권을 산 뒤 피해를 본 소비자는 재빨리 결제한 신용카드사에 잔여 할부금을 지급하지 말 것을 요구해야 한다. 카드사가 지급 거절을 거부하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상담을 요청하면 된다. 상품권 판매 사기 사이트로 피해를 보면 경찰청 사이버수사대(02-393-9112)에 신고하면 된다.

/전효순기자 hsjeon@metroseoul.co.kr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