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가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놓고 기본적인 원칙을 정해 대통령직 인수위와 협의해 실행에 옮길 것이라고 한다. 사실 종교인 과세문제는 지금까지 양론이 팽팽했다. 하나는 "일반인과 형평성을 고려해 성직자한테도 납세의 의무를 지워야한다"는 주장이고 다른 하나는 "종교인은 봉사자로 노동을 하지 않아 납세의 의무를 지울 수 없다"는 주장이 부딪치면서 많은 논란을 벌여왔다.
그러나 이제는 국민 누구나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내야한다는 국민개세주의(國民皆稅主義)원칙에 따라 과세론이 탄력을 받아 실행에 옮겨지는 듯하다. 실제 가톨릭은 지난 1994년 주교회의에서 세금을 내기로 결의했고, 개신교에서도 자발적 소득세 납부가 적지 않아 전반적으로 자진납세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앞으로 정부에서 어떤 방식으로 과세하게 될지는 지켜봐야 하지만 우선 과세 방침에 대해 대다수 국민들이 지지하는 분위기다.
지금까지 헌신적인 종교인도 적지 않았지만 일부 성직자는 사회적으로 비판의 대상이 되어 왔다. 교회 세습은 물론 주지 쟁탈전(?), 외제 승용차, 호화주택, 명품 소비, 도박, 성추문 등 국민들로부터 따가운 눈총을 받는 경우가 비일 비재했다. 더욱이 종교 활동과 관련이 없는 사업을 벌여 친인척을 투입해 부를 축적하는 등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따라서 대다수 국민들은 종교계가 투명해져 '청정지수'가 높아지기를 갈망해왔다.
이번 정부의 소득세 과세는 얼핏 보기에 누구나 세금을 물어야한다는 형평의 문제 같지만 이 보다 깊은 의미를 담고 있다. 물론 집행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풀어야할 과제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과세원칙이 세워지는 것 하나만이라도 종교계의 새로운 바람이 불 것으로 보인다. 사실 세수 증대효과는 크게 기대할 형편이 못된다. 소득세를 기준으로 기독교의 경우 과세 미달자가 80%정도나 되고 불교에서는 일부 특수직을 제외하고는 정액소득자가 미미하다. 그러나 세수증대보다 더 값진 일은 종교계가 한층 투명해진다는 기대감이다.
교회와 사찰이 사회적으로 신뢰를 회복해 보다 밝은 사회로 발전될 수 있는 전기로 보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단순히 세수증대의 차원을 떠나 종교계의 재정 투명성을 조장하는데 보다 큰 의미 부여를 해야 마땅하다. 집행과정에서 모범적인 사례를 발굴해 인센티브 부여 등 행정지원방안도 따라야한다. 한편으로는 자립조차 불가능한 열악한 종교 활동에 대한 정책적 배려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다시 말해 교회와 사찰이 투명해져가는 과정이 중요하다. 바로 교회와 사찰이 보다 신성해질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보다 큰 뜻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