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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대법, 인간배아줄기세포 연구 허용

미국 연방 대법원이 7일(현지시간) 인간배아 줄기세포에 대한 연구를 지속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대법원은 줄기세포 연구가 인간 배아를 형성하거나 파괴하지 못하게 한 연방 법을 위반했다며 두 명의 과학자가 제기한 상고 사건을 각하했다. 줄기세포 연구가 파킨슨병 등에 대한 치료법을 제시해 줄 것이라고 믿는 연구자들에게 힘을 실어준 셈이다.

미국의과대학협회(AAMC)는 대법원의 결정을 환영했다. AAMC는 성명에서 "환자들에게 희소식이다. 인간배아줄기세포를 이용한 연구는 엄격한 윤리 기준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며 "이제 법적인 장벽이 모두 없어졌으니 줄기세포 연구가 성과를 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배아줄기세포 연구를 살인 행위로 여기는 낙태 반대자들은 대법원의 결정을 비난했다.

기독교 단체인 자유옹호연맹(ADF)은 "미국민은 인간 생명을 파괴하는 실험에 돈을 내도록 강요받아서는 안 된다"며 "줄기세포 연구는 전혀 소득이 없을 뿐 아니라 가뜩이나 쪼들리는 정부 재정에 부담만 준다"고 말했다.

/조선미 기자 seon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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