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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유통일반

대형마트 '월 2회 빨간날' 의무 휴업

처리가 지연될 듯했던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이 '일요일을 포함한 공휴일에 월 2회'로 확정됐다. 영업제한 시간은 자정에서 다음날 오전 10시까지로 정해졌다.

국회는 1일 본회의에서 여야가 합의한 개정 유통산업발전법 절충안을 통과시켰다. '월 3일 이내'이던 의무휴업은 일요일을 포함해야하는 조건이 붙어 강화됐다. 영업제한 시간은 맞벌이 부부들의 야간쇼핑 편의를 고려해 당초 지난달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서 마련된 오후 10시~오전 10시보다 2시간 단축됐다.

대형 유통업체들은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는 반응이 대부분이다. 월 3회 의무휴업을 못 박았던 애초 개정안보다 규제강도가 다소 약해진 만큼 '불행 중 다행'이라는 분위기다. 일각에서는 휴일을 포함해 월 2회 의무 휴업을 하면 기존 매출의 10% 정도는 줄어들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실제 법이 효력을 발휘하기까지는 5~6개월 정도 시간이 더 걸릴 전망이다.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거쳐야 하고 이후 지자체마다 조례에 해당 내용이 반영돼야 해서다. 휴일 의무휴업의 경우 이해당사자간 합의가 있으면 조정이 가능하다는 단서조항을 둔만큼 추후 유통업체와 지자체간의 협의 과정에서 매장별로 쉬는 날이 달라질 수도 있다.

현재 대형마트와 SSM(기업형 슈퍼마켓) 등 유통업체들은 대중소 유통업체들의 모임인 유통산업발전협의회에서 마련한 상생안에 따라 월 2회 평일 자율휴업을 시행하고 있다. /전효순기자 hsj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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