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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사고 친 어린이집 홈페이지에 공개

올해부터 아동학대 이력 등이 있는 부정 어린이집 명단이 공개된다.

행정안전부는 1일 이런 내용의 '2013년부터 달라지는 행정제도' 54개를 발표했다.

행안부는 올해부터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아동학대나 급식·위생사고 보조금 부정 수령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 명단을 보건복지부와 지자체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홈페이지에는 명단 외에도 어린이집이나 보육 교직원의 위반행위와 처분 내용, 어린이집 대표자와 명칭 등이 공개된다.

행안부는 또 그동안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던 학교급식 위생 위반업체 명단을 시·도 교육청이나 학교 홈페이지에도 게재해 명단공개의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아울러 학부모가 직접 자녀의 행동을 통해 집단따돌림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왕따진단서'를 보급해 학부모들이 아이에게 따돌림 예방 교육이 필요한지,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한지를 판단해 사전에 조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와 한부모가족 등은 경찰·소방·군무원·교육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수수료 5000~2만원을 전액 면제할 예정이다.

아울러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전국적으로 시행하며, 약국 이용 고객이 조제실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조제실 칸막이 일부를 투명화하도록 한다.

/김유리기자 grass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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