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생후 3개월 이상 반려견에 대한 등록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동물등록제가 전면 실시된다.
동물등록을 하지 않고 적발되면 상반기 계도기간 이후 소유주에게 1차 적발시 경고, 2차 적발시 20만원, 3차 적발시 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유기동물 발생 방지, 소유주에 대한 책임 강화, 동물복지 향상을 위해 반려견 의무등록제를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등록 대상은 생후 3개월이 지난 모든 반려견으로 소유주는 내장형 전자칩을 삽입하거나, 외장형 전자태그 장착, 인식표 부착의 방법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내장형 전자칩 방식은 15자리 고유번호가 들어있는 마이크로칩을 반려동물의 양쪽 어깨뼈 사이 피하 부위에 삽입하게 된다. 분실의 위험이 없어 가장 정확하고 영구적인 방법이다.
외장형 전자태그는 고유번호 마이크로칩이 펜던트에 내장돼 있는 목걸이 형식이며, 인식표는 소유주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적혀있는 이름표 방식이다.
전자칩과 전자태그는 거주지 관할 구청에서 제공하고 있으며, 인식표는 소유주가 직접 가져와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동물등록 수수료는 내장형 전자칩 방식은 2만원, 외장형 전자태그는 1만5000원, 인식표 부착은 1만원이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이나 유기견 입양 등록의 경우 수수료 전액을 감면해준다.
또 제도 시행 전에 이미 전자칩이 삽입된 경우와 기초생활수급자의 동물등록, 중성화수술을 한 동물등록의 경우에는 각각 50%의 수수료만 부담하면 된다.
소유주는 관할 구청에서 대행기관으로 지정한 동물병원(자치구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에 반려견과 함께 방문해 신청서와 함께 수수료를 납부하고, 동물병원의 안내에 따르면 된다.
이 제도에 따라 사실상 가정에서 함께 생활하는 반려견에게도 주민등록 번호가 생기는 것과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동안 실종된 반려견을 찾으려면 개인적으로 전단을 만들어 제작하거나 공공장소에 부착해왔지만 등록제를 시행하면 길을 잃은 반려견을 다른 지역에서 발견해도 원 소유주를 찾기에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배동호기자 elev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