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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법원 "마돈나, 동성애 조장" 손배 기각



'팝의 여왕' 마돈나가 공연에서 동성애를 조장했다는 주장이 기각됐다.

22일(현지시간)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법원은 "마돈나와 공연기획사 등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들이 소송 과정에서 지출한 변호사 비용 각각 6만 루블(약 240만원)을 지불하라고 명령했다.

러시아의 반동성애 단체들은 최근 마돈나가 페테르부르크 공연 중 심각한 노출과 퍼포먼스로 동성애와 소아성애 금지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총 3억3300만 루블(약 1210억원)의 손배 소송을 제기했다.

한 사회단체 대표는 "마돈나의 공연 후 청소년들의 비행 건수가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마돈나 측 변호인은 "공연 포스터에 '19금'이라고 분명히 표시돼 있었다"며 "이 공연은 성인을 위한 콘서트였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이번 공연의 후유증으로 정신 이상 증세를 보이는 청소년은 전혀 없었다. 이는 정신과 전문의가 내린 결론"이라며 원고 측이 주장하는 '윤리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안나 루팔 기자·정리=조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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