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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안마당에 유골 모신다

가정집 화단 등에도 '골분' 묻도록 허용추진…장례용품 강매 금지

집 안마당이나 베란다 화단에 유골을 묻는 자연장이 확산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장사시설 수급 종합 계획안을 25일 밝혔다.

발표에 따르면 화장한 뼛가루 등을 수목·화초·잔디 등에 묻는 형태인 '자연장' 확대가 유도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현재 3%에 불과한 자연장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2017년까지 공설 자연장지 17곳(약 16만7000구 수용)을 새로 지을 것"이라며 "자연장지 설치가 가능한 지역도 확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관련 법률 시행령을 고쳐 주거·상업·공업지역에도 자연장지를 조성할 수 있게 허용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계획대로 개정이 마무리되면 집 근처뿐 아니라 집 안 등에도 개인이 자연장지를 만들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정부는 화장 증가 추세에 맞춰 2017년까지 화장시설 13곳(화장로 68개)을 새로 마련하기로 했다.

이밖에 장례용품을 강매하는 장례식장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고 현재 자유업종인 장례식장은 신고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