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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유통법' 연내처리 무산될 듯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등을 규제하는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 회기(12월 9일) 내 처리가 힘들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는 22일 유통법 개정안을 여야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상정하지 못했다.

법안소위 위원장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개정안 기본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찬반 양론이 대립해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회 지식경제위는 지난 15일 전체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유통법 개정안을 통과, 법사위로 넘겼다. 유통법 개정안은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을 현행 '자정∼오전 8시'에서 '밤 10시∼오전 10시'까지로 4시간 확대하고, 매월 1회 이상 2일 이내인 의무휴업일을 3일 이내로 늘린다는 내용을 담고있다.

일정 상 이번 회기 내 법안소위는 예정돼 있지 않아 여야간 극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한 대선 일정 등을 감안할 때 이번 정기국회내 유통법 처리는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관련 민주당 간사인 이춘석 의원은 "여야 합의로 지경위를 통과한 법안을 보류시킨 것은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의 경제민주화 의지를 의심하게 하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김유리기자 grass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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