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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지역가입자 건보료 4000원 오른다

내년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평균 4000원 오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들의 소득·재산 변동 내역이 건보료 산정 기준에 새로 반영되면서 이번 달부터 보험료가 가구당 4022원 늘어난다고 22일 밝혔다.

새로운 소득·재산 기준에 따르면 지역가입자 784만 가구 가운데 34.2%(268만 가구)의 보험료가 늘지만 15.2%(119만 가구)는 오히려 줄어들게 된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이번달 보험료는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면서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줄었거나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퇴직·해촉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기부등본 등의 서류를 갖춰 가까운 공단 지사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의: 1577-1000 /장윤희기자 uni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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