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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성범죄자 인터넷 ID 바꾸면 즉각 보고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성범죄자들의 인터넷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는 법률을 마련해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가 지난 6일 대선 당시 주민투표를 통해 성범죄자들의 인터넷 사용을 제한하는 법률을 통과시켜 인권침해 논란이 거세다.

이 법안에 따르면 성범죄자들은 인터넷을 사용할 때 e-메일 주소와 사용자 이름, ID 등을 주 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또 새로운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하거나 사용자 이름을 바꿀 때도 24시간 안에 보고해야 한다.

이들이 당국에 보고한 인터넷 관련 정보는 성범죄자의 신상공개 내역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일반에 공개되는 성범죄자 정보는 이름과 주소를 비롯한 개인정보다.

새 법이 마련되자 인권단체들은 즉각 반발했다. 미국시민자유연합은 "새 법이 시민의 자유권과 인터넷에서의 익명 발언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캘리포니아주에는 수많은 인터넷 기업과 온라인상에서 이용자의 권리를 옹호하는 단체들이 몰려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새 법에 대한 반발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한편 캘리포니아주는 미국 내 성범죄자 명부를 가장 오래전부터 작성해온 곳이다. 1947년 이후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7만4000명의 명단을 갖고 있다. 등재된 성범죄자 수도 미국에서 가장 많다.

/조선미기자 seon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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